증빙이 없으면 비용도 없다
"사장님, 저번에 밥값 낸 거 영수증 안 챙기셨어요? 비용 처리 못 해드립니다."
세무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세법에서는 돈을 썼다고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증빙', 즉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4대 적격증빙 알아보기
국세청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의 기본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며,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2.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릅니다. 계산서는 면세 물품(쌀, 야채, 고기, 책 등)을 거래할 때 주고받습니다. 부가세가 없는 품목이므로 부가세 신고 시 공제는 못 받지만,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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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용 신용카드(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 긁으면 그 영수증 자체가 적격증빙이 됩니다. 따로 종이 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을 썼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용(개인)'이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고 발급받으세요.
동네 문구점에서 파는 수기 영수증(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한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3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불비가산세(2%)'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습관화하세요.
실전 팁: 계좌이체는 증빙이 될까?
"통장으로 입금했으니 기록 남잖아요?"
계좌이체 내역 자체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반드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제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