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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전,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좋은 직원을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4대 보험까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작성 (선택이 아닌 필수)

직원을 채용하면 출근 첫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수습기간 중인 직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구두 계약의 위험성

"우리 가족같이 지내보자"며 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박사장님. 3달 뒤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 근무 시간과 시급에 대한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웠고, 결국 미작성 벌금과 체불 임금을 모두 물어줘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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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준수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인상 예정)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순 노무직(편의점 알바, 주유원, 청소 등)은 수습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 가입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근무 중 다쳤을 때 보상. 100% 사장님 부담.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사장님과 직원이 반반 부담(실업급여분).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장님과 직원이 반반 부담.

"직원이 4대 보험 들기 싫대요"라고 해서 가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밀린 보험료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사장님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부담분은 나중에 직원에게 청구해야 함)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하세요.
  • 수습기간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가능하며, 단순 노무직은 불가능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