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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초

5월의 공포, 종합소득세 미리보기

장사가 잘 되어도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면? 종합소득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가 도대체 뭔가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지난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순이익'에 부과됩니다

매출이 많다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매출 - 비용 = 순이익]즉, 매출에서 사업을 위해 쓴 돈(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영수증의 중요성

연 매출 1억 원인 식당이 있습니다. 재료비, 월세, 인건비 등으로 8천만 원을 썼다는 것을 증빙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등)가 없다면? 국세청은 8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매출 1억 원 전체를 이익으로 간주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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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돈을 썼다고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의 기본.
  • 계산서: 면세 물품(농축수산물 등) 거래 시.
  •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X)

3만 원 이하의 소액이나 경조사비(청첩장 등 20만 원 한도)는 간이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 대리인(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 매출이 아니라 [매출 - 비용]인 순이익에 과세됩니다.
  •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홈택스에 등록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